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의제배당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본거래로서의 성격: 자기주식 소각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자체만으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 기간: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