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할 때 세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의제배당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자본거래로서의 성격: 자기주식 소각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자체만으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마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 특히, 불균등 감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소각한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 기간:

      •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회계처리:

      •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되며, 소각 시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상 자본의 변동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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