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법인의 대표자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세법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대출 명의가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이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해당 이자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차용인 판단 기준: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 차입금의 용도, 위험 부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부담하며, 차입금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법인의 실질적인 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의 관계: 대표자 명의 차입금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표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