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단가는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적용되는 일용임금: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2025년 상반기 기준 3,396,080원입니다. (보통인부 1일 임금 169,804원 x 20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일용임금: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을 곱한 금액으로, 2025년 상반기 기준 3,248,613원입니다. (보통인부 1일 임금 169,804원 + 단순노무종사자 1일 임금 90,085원) / 2 x 25일
이러한 일용근로자 임금 단가는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