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분개에서 상품매출이라고 한 번에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품과 상품매출이익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김치와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전산회계 1급에서 목포상점에서 상품 300,000원(원가 280,000원)을 외상매출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