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16.
네, 수영장업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영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수영장업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창업 요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새로이 창업해야 하며, 법인 설립 등기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 전 보수공사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영장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 시점, 사업장 위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여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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