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10. 16.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2. 적격 증빙: 식대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직원의 개인 소득공제용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사회통념상 적정성: 식대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목적의 명확성: 식대의 목적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영업 목적의 접대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5.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식대 지급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월 20만원 초과 식대 지급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학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ISA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