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ISA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