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유학비자(D-2) 소지자가 한국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학비자 소지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일, 임금 및 지급 방법,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 계약 기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나 불법적인 취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적용: 유학비자 소지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보장, 주휴일 보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에 해당됩니다.
    2.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담당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업무 강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주당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월급) 및 지급 방법: 기본급, 각종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식의 근거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부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계약직, 정규직 여부 및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비자 기간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시간제 취업 허가: 유학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분야와 시간 내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직종이나 초과 근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분쟁 해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언어 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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