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알바생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식대, 간식비,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나 비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