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경우 건설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으로 분류되어 수수료 30%까지 징수될 수 있나요?

    2025. 10. 17.

    화장실 청소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건설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용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포괄하며, 시설관리업무(시설물관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청소와 같이 시설물의 청결 유지에 국한된 업무는 일반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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