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 임대료 65만원을 받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 65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총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 분리과세: 연간 총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필요경비율 40%를 적용받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계산 예시 (분리과세 시)
- 연간 임대료 수입: 65만원/월 * 12개월 = 780만원
- 필요경비 (60% 적용): 780만원 * 0.6 = 468만원
- 임대소득금액: 780만원 - 468만원 = 312만원
- 세액 (14% 적용): 312만원 * 0.14 = 436,800원
3. 유의사항
-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월세 65만원은 연간 78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데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