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근거:

    1.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동일한 주체로 간주되므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로 인출하는 형태로 처리되며, 이는 '인출금'으로 기록될 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3. 건강보험료:

      •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장부에는 '시설관리비용' 또는 '기타보험료'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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