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승인된 새로운 감가상각 방법은 신청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