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전문소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주류 전문소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면허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장마다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소매업의 경우, 판매장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주문 및 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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