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 차량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7%이며,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은 '차량 시가표준액 × 7% + (차량 시가표준액 × 7% × 0.4%)'로 계산됩니다.
만약 법인이 직원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