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일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7.

    체류 허가일 통보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적법한 취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체류 허가일 통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허가일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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