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84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나요?

    2025. 10. 18.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입주권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원시취득으로 간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96%에서 3.16% 사이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부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면 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 시점에 다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제3자 취득 토지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취득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84㎡ 기준: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로 분류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체의 취득 시점에는 이러한 면적 기준보다는 입주권의 가치와 관련 법규에 따라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건축 아파트 토지 취득세는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합원 입주권을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무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