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 중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이나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수리적 손익: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보험수리적 이익 또는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보험수리적 손익은 법인세법상 직접적으로 손금이나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및 지급 등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증가로 처리된 금액은 익금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 손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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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보험수리적 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되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