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지 알려줘

    2025. 10. 19.

    아이템매니아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일회성 거래: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일회성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거래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반복·사업성 거래: 아이템 판매가 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연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세액 자체를 직접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템매니아 자체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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