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 서비스업 업종코드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0. 19.
기타 전문 서비스업 업종코드로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기타 전문 서비스업' 중에서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업종(예: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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