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경우 당초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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