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로 수령했을 때의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9.
연금계좌의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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