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외에 연말정산 전근무지 누락분 수정신고는 불가한가요?
2025. 10. 17.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외에도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 소득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회사에 수정 요청: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을 발견했다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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