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임대 사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 임대 시
2. 근린생활시설 임대 시
3. 주택 임대 시
참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하는 건물의 실제 용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학연금 추가납입제도와 65세 연금 수령 시 64세까지 연기납입이 유리한지, 1971년생 남편의 경우를 포함하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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