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신고 시 세무사랑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등의 세무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조기환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 및 조기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3.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9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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