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추가납입제도 및 연기납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2025. 10. 18.

    사학연금의 추가납입 및 연기납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납입 제도

    사학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납입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1회 이상 운용 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납입 제도 (납부예외 제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9월 20일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에는 휴직 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후납부 제도

    가입 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군복무 기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해당 기간 중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2010년 3월부터는 학교가 사학연금의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이는 특정 단체협약에 따른 내용이며 일반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될 수 있으며, 교육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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