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경매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액을 누락해도 되나요?
2025. 10. 17.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매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매입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입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 불비 시 불이익: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액을 신고에서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매입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놓치게 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중고차 매매업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하는 차량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도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