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무실 주차권을 사용하거나 방문 손님에게 지급할 경우, 주차비를 여비교통비와 차량유지비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10. 17.

    직원이 사무실 주차권을 사용하거나 방문 손님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차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출장이나 외근 등 업무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 소유 차량의 정기 주차비: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 방문 손님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 손님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된 주차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한 처리 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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