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 A가 B법인의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B법인에 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리비 매입과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제조업 법인 A가 B법인의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인 A의 계정과목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 A는 수리비용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수리비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매출 처리 (B법인에 청구하는 수리비용):
- 법인 A가 B법인으로부터 받은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법인 A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또는 '용역매출'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은 매출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매입 처리 (수리 관련 지출):
- 법인 A가 B법인의 차량 수리를 위해 부품 구매, 외부 업체 위탁 수리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 A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 만약 법인 A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비, 외부 용역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차량 수선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수리 내용에 따라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대규모 수리나 부품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해당 차량의 자산 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B법인 차량 수리비 총액 1,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을 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매출 분개:
- 차변: 외상매출금 1,100,000원
- 대변: 매출 1,000,000원
-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0,000원
- 매출 분개:
법인 A가 B법인 차량 수리를 위해 부품 구매 등으로 550,000원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매입 분개:
-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500,000원
- 차변: 부가세 대급금 50,000원
- 대변: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550,000원
- 매입 분개:
이 경우, 법인 A는 B법인으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1,100,000원을 매출로 인식하고, 차량 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55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수리비용을 B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B법인이 법인 A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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