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말 기준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2025년도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2024년 말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2025년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인정이자의 법인세 반영: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셨으므로,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원천징수 면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자 포함)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이미 법인세로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예정인 금액에 대해 다시 원천징수하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25년 상환 시 실제 수령하는 이자 금액이 2024년 말에 계산된 미수이자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원천징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 시 이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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