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외에 전기료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비용을 영업 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17.
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외에 전기료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 및 부대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 영업 수익 처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대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고 관련 매출을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대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 건물주로부터 받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을 정정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대차 계약 시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업이 아닌 사업자가 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