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법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 중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한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과 함께 관련 자산 및 권리 의무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 계약 내용 및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