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부과와 정기 신고 시 발생한 세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17.

    수시 부과된 세액과 정기 신고 시 발생한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수시 부과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정기 신고 시의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시 부과 세액은 '수시부과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되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수시부과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 부진 등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 부과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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