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폐업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7.
중고차 매매업자가 폐업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사업자가 폐업 상태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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