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는 비품인가요, 건물인가요?

    2025. 10. 17.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며,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된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로,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과 함께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품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분류되어 건물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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