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간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행위는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무신고로 간주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실제 비용 인정의 어려움: 간편장부로는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복식부기 장부가 없어, 해당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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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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