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 서류 보관 의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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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기장 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