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부가세 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0. 17.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
-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사업의 원가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예외적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 과세사업 겸영: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포기: 수출 등 특정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의 의무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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