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없고 조기환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실적 부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10. 17.
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없고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실적 부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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