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액명세서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해당 기간은 8월 한 달 중 일부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월 임대료(계)'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임대료 수입을 기재하는 것으로, 월 중에 임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대료는 해당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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