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과 9월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 10일에 받았으나, 10월 20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8월과 9월로 다시 발행받았을 때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8월과 9월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 10일에 수취하였으나, 10월 20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8월 및 9월로 다시 발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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