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98.91㎡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0. 17.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98.91㎡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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