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기계장치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 내용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이 증가하면 세법상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