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예금 계좌에 넣어두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