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대행기관이 가입자 취득신고를 EDI가 아닌 팩스로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2025. 10. 17.

    사무대행기관이 가입자 취득신고를 EDI가 아닌 팩스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팩스 신고는 EDI 신고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서류 누락이나 오타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고 지연으로 이어져 업무 처리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DI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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