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9시간 근무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알려줘.

    2025. 10. 17.

    결론적으로, 직원을 주 7일, 하루 9시간 근무로 채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주 7일, 하루 9시간 근무는 1주 63시간(9시간 * 7일)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며, 1일 8시간 또한 초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적용되며, 주 7일 근무는 이러한 연장근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4.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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