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카드 사용 내역 매입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7.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카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와 같은 민원 관련 비용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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