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해당 교육비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된 경우에만 부모님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기입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