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17.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이 있더라도 예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주요 내용:

    1. 예정고지 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기간(제1기: 1월~3월, 제2기: 7월~9월) 내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3. 납부기한: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도 동일한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4. 사업 부진 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조기환급: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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