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 명의 인터넷을 개인 명의로 가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입 명의를 법인으로 하고,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