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인터넷을 개인 명의로 가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규를 알려줘.

    2025. 10. 17.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 인터넷을 개인 명의로 가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부족: 법인 명의 인터넷을 개인 명의로 가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의 문제: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인터넷 가입 명의가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법인 명의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예규 및 판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가 다른 경우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입 명의를 법인으로 하고,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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