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님께서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장님의 경우,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1천만 원과 배당소득 1천2백만 원이 있다면, 총 2천2백만 원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2천2백만 원 - 2천만 원 공제액) × 1/12 × 소득평가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