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이 일요일이라 납부신고 자체도 안될뿐더러 추후 홈택스에서 내 주민등록번호로 인지세 신고 조회내역 확인해도 안 뜨는데, 일요일이라 납부신고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9.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인지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 '납부기한이 일요일인 경우 당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하신 후, '민원명 찾기'에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입력하여 조회하고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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